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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자금 플러스

룬재 2021. 3. 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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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버팀목 자금플러스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 약 690만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여 3차에 이어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는 19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됩니다. 기존3차 버팀목자원금에 이어 6조 7000억원 가량 규모의 버팀목 자금플러스는 사각지대에 몰린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고, 대상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대상 목록및 지급 기준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증빙서류신청방법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신청

방법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필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
(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온라인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정리하자면 3차 보다 105만명 정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대략 385만명정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원금액을 기존 최ㅐㄷ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3차때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종,일반업종' 3가지로 나뉘어서 지급했는데 4차는 5가지 유형으로 지급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새로 추가된 업종으로는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완화된'업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업종에서는 3차때와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업종을 비롯하여 여행이나 공연등 경영위기 업종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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